* 음악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 통합징수 신청 안내입니다.

공연권 통합징수 신청 바로가기

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이후 부터, 휴게음식점(커피전문점, 기타 비알콜음료점), 일반음식점(생맥주전문점, 기타 주점), 체력단련장은 음악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▲ 매장의 번거로움을 대신하여 ㈜토마토뮤직에서 통합징수대납처리를 해드립니다.
통합징수신청을 원하지 않는다면, 공연권료 납부 대상 매장은 각각의 신탁단체에 직접 공연권료를납부해주셔야 합니다.
▲ 음악 공연권료 징수 대상 납부시행일  : 2018년 9월부터 시행.  
▲ 공연권료 징수 대상 업종

  * 영업신고증 /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상 정보 기준

      + 휴게음식점 (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)
      + 일반음식점 (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)
      + 체력단련장

▲ 통합징수신청후 절차안내

각각의 협회를 대신하여 통합징수시스템에 근거하여 토마토뮤직에서는 월회원비 전자계산서1장외에 공연권료에 대한 총3개의 위수탁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.

이용자의편의를 위하여 종전의 자동이체 출금진행 시 월회원비+공연사용료+공연보상금이 출금진행될 예정입니다.  
▲ 저작권 공연권료 납부단체 및 문의사항

– 공연사용료 (사)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.komca.or.kr  /  02-2660-0532~4
– 공연사용료 (사)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www.koscap.or.kr  /  02-333-8766
– 공연보상금 (사)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.fkmp.kr  /  02-2659-6947
– 공연보상금 (사)한국음반산업협회 www.riak.or.kr  /  02-3270-5956
– 토마토뮤직 02-443-4288  또는 yhj@sjaei.co.kr